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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2048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2,427,719원 및 그 중 16,468,394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채권금융기관(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62,427,719원 및 그 중 원금 16,468,394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의 위 엘지카드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5144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4. 7.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전소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