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법률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0. 3. 1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불상지에서 C에게 1,000만 원(선이자 50만 원 공제, 실대부금 95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22회에 걸쳐 8,700만 원(실대부금 8,225만 원)을 대여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32∼19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A), 입출금내역, 통장거래내역서, 내사보고(대부내역서, 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대부내역서, 월수 및 일수 계산식, 수사협조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검토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으로 금원을 대여한 적이 없고, C로부터 연 30%를 초과한 이율의 이자를 받은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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