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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6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1: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한 D 택시의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목적지인 서울 면목동 홈플러스에 도착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택시 승객을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위 택시 운전기사의 일반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너는 누구냐, 경찰관이면 다냐, 이 새끼 너 죽을래’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일반 민원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상지 타박상,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소견서

1. 경찰 E 팔 사진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해 경찰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