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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7 2015가단736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표시 1, 2, 3, 4, 5, 6, 1,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파주시 C 외 4필지 및 위 지상건축물(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3.44㎡(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2009. 7. 3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납골당 개발대행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대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 원고, 을 : 피고) 제3조 ①

2. "을의 역할과 의무

가. 시공사 선정 및 시공사와 관련된 업무

나. 납골당 분양 및 마케팅 관련된 업무 제5조(대시라무 보수) ① 본 사업의 대리사무 보수는 본 사업의 납골기 안치능력 35,000기를 기준으로 을에게 7500기를 제공한다.

② 을에게 제공되는 7500기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전체 납골기의 일반기, 부부기, 특별기의 구성비로 배분한다.

제6조(대리사무 보수 지급시기) 상기 제5조의 보수로 지급되는 납골기 7,500기는 을이 분양방법, 분양가 등 자기책임으로 분양하여 보수로 충당한다.

2010. 6. 16.경 원고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진흥기업 주식회사, 피고, D, E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당시 사업약정서의 관련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 사업약정서 대주 :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시행자 겸 차주 : 재단법원 A 시공사 염 연대보증인 : 진흥기업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 피고, D, E 제5항 사업약정서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성격 이 약정서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전체 당사자 간의 의무인 바, 이 약정서의 효 력은 전체 당사자들 중 어느 일부 당사자 사이에서만 체결되는 거래계약서의 효력에 우선한다.

제9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