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중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0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과 다른 손님이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다른 손님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에 눈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은 유리컵이 깨어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안구에 들어가 안구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좌측 눈이 실명에 이르는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진단서 발급여부 동향에 대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사진촬영), 현장 및 범행도구인 깨진 맥주잔 촬영 사진
1. 각 소견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의사 통화내용에 따른 죄명 의율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ㆍ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