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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8 2020고단6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02: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센텀점'을 지나던 피해자 D(여, 63세)운행의 E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