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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후922 판결

[등록무효(의)][공2005.9.1.(233),1454]

판시사항

[1]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불명료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선행의장들이 등록의장과 대비가 가능할 정도로 파악·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행의장들과 등록의장이 유사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석명권의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계쟁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불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제출된 증거를 명확·명료하게 할 것을 촉구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약 이를 게을리 한 채 제출된 증거가 불완전·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석명의무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선행의장들이 등록의장과 대비가 가능할 정도로 파악·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행의장들과 등록의장이 유사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피고들에 대하여 선행의장들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보충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더구나 심판절차에서 선행의장들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는 피고들로서는 선행의장들이 대비가 불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변론기일에 이러한 점에 대하여 질문 내지 석명을 하여야함에도, 피고들이 선행의장들의 사진을 제출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결심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선행의장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유사 여부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석명권의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은 혁대의 바깥쪽을 형성하는 부분(이하 '외피'라고 한다)과 안쪽을 형성하는 부분(이하 '내피'라고 한다) 사이에 외피와 내피의 폭보다 약간 좁은 패드를 삽입하고 외피와 내피가 맞닿는 테두리 부분에는 마감피를 둘러 혁대의 바깥 선 안에 별도로 하나의 연속된 선 모양을 형성하는 한편, 혁대의 바깥 테두리선과 마감피로 형성되는 안쪽 선 사이에는 재봉선이 '­­­ '과 같은 모양으로 연속적으로 형성되도록 봉제하여 혁대 중 마감피로 둘러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외피의 가운데 부분이 한쪽 방향으로 ' '과 같이 볼록한 단면을 갖도록 된 혁대로서 바깥쪽으로만 볼록한 단면의 모양과 마감피에 의하여 형성되는 테두리의 형상과 모양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끄는 요부라 할 것인데, 을 5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영상(이하 게재된 의장을 '선행의장'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바깥 테두리 부분을 재봉선으로 마감처리한 혁대들의 정면도 내지는 사시도에 해당하는 모양이 나타나 있을 뿐 다른 방향에서 본 모양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에 따라 혁대의 내부에 패드를 집어넣었는지 여부 및 패드를 집어넣은 후 가공한 후의 단면도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선행의장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같이 외피와 내피의 테두리를 마감피로 감싼 혁대인지 여부나 단면도 부분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의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과의 대비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등록의장이 선행의장들과 유사하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고, 을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구 의장법(1995. 1. 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3호 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은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계쟁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불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제출된 증거를 명확·명료하게 할 것을 촉구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약 이를 게을리 한 채 제출된 증거가 불완전·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석명의무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선행의장들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가 가능할 정도로 파악·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려면, 원심법원으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점을 지적하여 선행의장들의 정면도·사시도 외의 다른 방향에서 본 모양이 나타난 사진이나 실물 등을 제출·보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행의장들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보충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더구나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선행의장들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는 피고들로서는 선행의장들이 대비가 불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변론기일에 이러한 점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질문 내지 석명을 하였어야 할 것이고 한편, 의장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외관이 아닌 혁대의 내부에 패드를 집어넣었는지 여부 및 패드를 집어넣은 후 가공한 후의 단면도의 모양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제2차 변론기일에 선행의장들이 게재된 을 5호증 내지 을 11호증을 제출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결심하여, 선행의장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유사 여부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원심은,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