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6 2014고정15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6:15경 B 벤츠 CL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의 항가울로 (이동) 한전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안산시 상록구 사동 성안고등학교 방면에서 같은 구 성포동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 방면 3차선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섬의 경계석 및 교통신호등 전주를 위 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반사판 등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자동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