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5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증 제2 내지 8호 몰수, 추징 1,539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추징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 A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기간도 긴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