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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6 2019가단82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에 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