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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0 2018가단563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2017. 10.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6.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29.부터 2016. 7.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C과 피고 B의 관계는 알 수 없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임대차기간 종료 및 월임료 지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 B은 미지급 월임료를 공제해도 보증금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더라도 기간이 종료하였음을 역수상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후 피고들이 2017. 10. 26.까지의 월임료 합계액에 해당하는 3,77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은 피고들도 다투고 있지 않고 있고, 보증금이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측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되는 한 월임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월임료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C은 2017. 10. 27.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때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