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4847호 B 등 4명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