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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노178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4847호 B 등 4명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