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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누74343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들의 여비, 출장비 등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실비변상적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바람에 위 실비변상적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취급되어 직원들에게 이 사건 쟁점 납부액 상당의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납부액은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본래 원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거나 또는 원고와 직원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부담한 것은 원고의 지급의무에 기초한 것이어서 손금에 해당한다. 2) 가) 설령 쟁점 납부액이 종국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직원들에게 쟁점 납부액을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대신 납부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의무에 기초하여 대납한 것이므로 이는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또한 원고가 쟁점 납부액 상당의 추가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 상당액을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는데도 그 지급액이 급여로 취급되어 직원들에게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보전하여 준 것이고, 따라서 이를 무상의 증여 내지 기부금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직원들의 근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