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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6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89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IC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71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