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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2.10 2014고단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에 있는 23번 국도 상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성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약 54km/h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6면), 각 회답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