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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3 2020고단249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2. 14. 03:34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K7 승용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K7 승용차에 승차한 후 같은 시 서초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타인의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