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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3 2014가단30444

지분환급대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종중이 복수의 종중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복수의 종중원들이 조합체로서 부동산을 합유한다고 볼 수 없어 합유등기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종중원들이 부동산을 공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E과 피고들의 공유이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E의 채권자로서 E을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경락대금을 E과 피고들에게 각 1/3 비율로 배분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과 피고들 명의로 합유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조합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원고는 E의 채권자로서 E을 대위하여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하는바, 잔존 조합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 범위 내에서 조합재산 중 E의 지분을 환급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요지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의 합유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조합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을 해 줄 의무가 없다.

다. 피고 C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E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는데, 만일 이 사건 부동산이 E과 피고들의 공유라면 원고가 E 지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게다가 E과 피고들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받아 합유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과 피고들이 대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