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22 2016고정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횡단보도를 그랜드 컨벤션 방면에서 E 식당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66 세, 여) 의 신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