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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20 2012고합1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가.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1985.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15:55경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B, C,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채 충주시 G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H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54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일행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도끼를 들고 피고인 일행들에게 휘둘렀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놓여 있던 야전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때려 죽인다”고 말하며 다가가려 하였으나, 피고인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승용차에 놓여져 있던 접이식 칼(칼날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이런 새끼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3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85.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3. 15:55경 일행인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채 충주시 G 식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