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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3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신분증 확인을 통하여 E, F가 성년 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 F는 피고인의 주점 근처의 다른 주점에서도 업주의 신분증 제출 요청에 대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류를 주문하였는바, 이러한 E,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E,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106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0. 4: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F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처음처럼) 3 병과 안주 등 47,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