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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9고정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0: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학교 쪽에서 F초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68세)과 피해자 H(여, 63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무릎의 타박상, 피해자 H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