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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346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주택의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리모델링주택 조합의 조합장으로, 2015. 4. 4. 경 위 B 아파트에서 주택의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C 의 단독 입찰이므로 경쟁 입찰을 위하여 재입찰을 진행해야 하였음에도 재입찰 없이 조합 총회의 의결로 ㈜C 을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380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 조( 리모델링의 허가 등) ⑤ 제 4 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6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 42조 제 5 항을 위반하여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구 주택 법 시행령 (2016. 8. 11. 대통령령 제 27444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의 2(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① 법 제 42조 제 5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 23665호, 2012. 3. 13.) 제 4 조(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 용례) 제 47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판단 주택 법 시행령 제 47조의 2는 2012. 3. 13.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