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3.26 2018노7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절도죄로 2015. 12. 16.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3. 가석방된 후 2016. 6.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