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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3 2014누12718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2014. 1. 16. 또는 2014. 1. 31.”을 “1997. 1. 16. 또는 1997. 1. 31.”로 고치고, 같은 면 제19행의 “2014. 1. 16.”을 “1997. 1. 16.”로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1997. 10. 1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가 1998. 6. 12.자로 공매대행을 해지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인 ‘공매의 중지’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인 ‘공매의 중지’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공매를 중지하는 것인데{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전단 제71조(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B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체납액이 1998. 6. 12. 이전에 완납되어 피고가 1998. 6. 1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대행을 해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압류의 해제사유인 ‘공매의 중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