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59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3: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영업이 끝났다며 나가달라고 하는 피해자 D(35세,여)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약 1시간에 걸쳐 테이블에 앉아 버티며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