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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59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3: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영업이 끝났다며 나가달라고 하는 피해자 D(35세,여)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약 1시간에 걸쳐 테이블에 앉아 버티며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