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11:30경부터 16:45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가설 포장마차에서 아무 이유 없이 포장마차에서 술과 음식을 먹는 손님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포장마차를 떠나게 하여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현행범체포), 수사보고서(현행범 체포 경위), 이메일 출력본
1. 112신고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6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대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과 같은 범죄인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 유사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3일 만에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2018. 9. 21. 약식명령 청구 후 정식재판청구되어 이 법원에 재판 계류중), 다시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