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15 2013고단789 (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시장에 있는 D에서 E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대의원인 F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재개발조합설립 동의서를 G이 위변조를 했는데, 이에 조합 돈 7,000만원을 쓰면서 영수증도 하나 없다.”는 H의 허위 진술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사실 확인 없이 들려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