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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72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62,212원 및 그중 108,2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0. 기준 대출원리금 113,262,212원(= 대출원금 108,200,000원 이자 5,062,212원) 및 그중 대출원금 108,2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 2015개회2369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6. 15. 이 법원 2015개회2369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이나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미 진행 중인 소송절차가 중지되거나 금지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가 향후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그 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게 되면 그에 따라 원고의 채권 및 그에 대한 변제방법도 조정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