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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50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