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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20128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 제 3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