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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나20049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 D, E, I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3. 5. 제1심 공동피고 천홍물산 주식회사(이하 ‘천홍물산’이라 한다

)와 사이에, ‘① 신용보증원금: 1,080,000,000원, ② 신용보증기간: 2012. 3. 5.부터 2013. 3. 4.까지, ③ 채권자: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주식회사(이하 ‘캐논코리아’라 한다), ③ 신용보증종류: 상거래담보, ④ 피보증채무: 천홍물산이 캐논코리아에게 부담하는 주채무(신용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신용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채무) 및 법령과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캐논코리아에게 신용보증금원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액(또는 가산금액)과 비용, ⑤ 상환범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천홍물산과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 이행금액,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 등에 든 비용과 지연배상금, 대위변제수수료 등을 상환, ⑥ 보증방법: 근보증‘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제1심 판결의 ‘제3신용보증’을 가리킨다.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천홍물산에게 보증번호 L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의 유의사항에는 연대보증의 보증책임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이 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원고가 보증하는 보증책임이 천홍물산의 주채무 이행으로 소멸될 때까지 계속되므로 그 책임범위가 넓은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보증방법이 근보증인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한 내에 발생한 주채무가 이행되어 원고의 보증책임이 소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