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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74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광고 효과가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고 이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범행과 2014. 11. 4. 약식명령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