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06 2018가단51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