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길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에게 “ 동생과 좋은 채권을 사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3. 경 피고인의 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경 부산 연제구 거제시 장로 14번 길 28에 있는 거제시장에서 피해자에게 “ 법원 인지대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 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이나 2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기한 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2.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