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2. 03:11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구두 2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10. 02:50 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서 서성이던 중 이웃인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 저기요 ”라고 부르자 대문을 통해 집 밖으로 도주하여 야간에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2. 10. 03:00 경 논산시 G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H 소유의 I 투 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는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음료수 거치대가 설치된 보관함에 들어 있던
1만 원권 3 장, 1천 원권 10 장, 금액 미상의 동전, 농협은행 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E의 각 진술서
1. 범행 전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및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집행유예 판결문 편철보고),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