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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나2020525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우리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추인하고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총회 결의 시기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위와 같이 중요한 안건들을 ‘기타 심의 안건’으로 총회에 상정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총회 결의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만약 피고와 우리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연대보증도 무효라면, 원고들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고, 그 변제는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으로서 그 변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들의 우리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하여 원고들의 대위변제로 말미암아 피고가 우리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그 변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우리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만약 그 대출금을 피고가 사용하였다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