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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108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F에 대한 부분,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CQ, CR,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J(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K(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및 제4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1) 사실오인 Y, AC 관련 범행(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5고단8334 의

2. 가.

나. 항)은 B이 주도하여 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Y, AC, B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및 제4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5년), 제3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및 제4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F(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I(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 피고인 J(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아. 피고인 AT(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3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자. 피고인 CQ(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3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차. 피고인 CR(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3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카. 피고인 EJ(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4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