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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4252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2016. 5. 25.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원금 307,912원 및 그 연체이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1. 20. 마지막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뒤인 2017. 11. 21.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