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피고 D,...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이다
)는 G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 신축공사의 시행자인 대한민국과 과학관 내부 전시 공간에 대한 전시기본설계 조정용역계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시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는 원고로부터 위 각 용역을 다시 하도급받아 실제 업무를 담당한 회사이다. 2) 피고 D는 피고 B로부터 위 전시기본계획조정용역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년 6월경 피고 B로 이직하여 과학관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2. 12. 피고 B에서 퇴사한 사람이다.
3)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과학관 중 중앙홀 조형물의 제작을 배정받아 조형물을 제작, 납품한 회사이다. 나. 전시기본계획조정용역과 전시실시설계용역의 진행 과정 1) 피고 D는 H에 근무하면서 2005년 11월경 J에게 과학관 중앙홀에 설치할 상징조형물 작품 시안을 의뢰하여, 2006년 3월경 ‘I(이하 ‘이 사건 시안’이라 한다)‘ 등 3가지 시안에 대한 제작 설명서 및 3차원 투시장면을 제출받은 다음 위 3가지 시안 외 다른 시안까지 포함한 중앙홀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제안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4월경 위 전시기본계획 조정용역 결과를 과학관 추진위원회측에 납품하였다.
2) 원고는 대한민국과 전시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전시품을 제작하기 위한 전시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 B에 하도급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시안이 포함된 첨단기술관분야에 따른 전시실시설계를 완성하여 대한민국에 납품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