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하길 리 213-6에 있는 부영아파트 3 단지 앞 도로를 향남 1 지구 쪽에서 상신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