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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7 2015고단9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18:20경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고속터미널에서 통영으로 가는 C 고속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D(여, 19세)의 뒷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가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밀어내자 ‘안자면서 자는 척한다,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고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