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7. 6.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피고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터빈 닥트 납품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8.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터빈 닥트 납품공사를 12억 원에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취업일인 2009. 7. 6.부터 퇴사일인 2011. 12. 31.까지 30개월간의 임금 합계 1억 5,000만 원(월 임금 500만 원 × 3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원고에게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피고가 위 납품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9. 9. 11. 100,000,000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0. 12. 31.로 정하여, ② 2010. 2. 10. 50,000,000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각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① 2009. 9. 9. 원고의 처 B 소유의 강원도 속초시 C 대 54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0. 2. 16. 위 B 소유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