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2011. 8. 11. 피고들이 운영하는 K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피고들이 2017. 1. 23.자 사실조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신청한 2017. 1. 20.자 사실조회 신청이 불채택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H, J가 변론절차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거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반증을 제출한 바는 없다. .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및 경과 1) 원고 A는 2011. 7. 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백내장 진단을 받은 후 2011. 8. 11. 피고 병원에서 피고 C로부터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 A는 2011. 8. 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좌안 안내염이 진단되었고, 이에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항생제 주사를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어 2011. 8. 13. 전방세척술 및 유리체절제술을 받은 후 2011. 8. 17. 퇴원하였다.
3) 원고 A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안내염이 호전되자 2011. 11. 17. 좌안에 2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4) 그 후에도 원고 A는 피고 병원에 꾸준히 내원하면서 진료를 받았는데, 2015. 1. 13. 진료에서 각막내피세포수가 658개로 감소하였고, 2015. 3. 17. 진료에서 다시 525개로 감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에게 L병원(이하 ‘L병원’이라 한다) M 교수에게 진료를 받도록 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
5 원고 A는 2015. 3. 20.부터 L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막부종이 진행되고 좌안 내피세포가 점차 악화되어 2016. 10. 11. 좌안 전방 인공수정체 제거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