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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153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500,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B 고소작업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주식회사 세종종합장비(이하 피고 세종종합장비라 한다)는 위 차량의 소유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위 차량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는 2013. 7. 22. 08:40경 세종특별자치시 C 공사현장에서 소외 D과 E를 피고차량 바스켓에 태우고 지면과 약 17m 떨어진 상공에서 유리부착작업을 하던 중 지면과 피고차량 붐대의 각도가 어긋나도록 조절하여 붐대의 무게가 앞쪽으로 쏠림으로써 피고차량을 지지하던 아웃트리거가 부러져 피고차량이 옆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차량 바스켓에 타고 함께 유리부착작업을 하던 D과 E가 바닥으로 떨어져 D이 약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 3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E가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를 범죄사실로 하여 피고 A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유리부착작업은 대영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영유리라 한다)가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피고 세종종합장비와 계약을 맺은 후 대영유리 소속 근로자인 D과 E가 2인 1조가 되고 피고 세종종합장비 소속 근로자인 피고 A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함께 작업하던 것이었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산재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D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D에게 휴업급여 14,946,750원, 장해급여 24,090,000원, 요양급여 4,439,8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