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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63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6. 2. 12:40 경 서울 서초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작은 방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1 장, 일만 원권 13 장, 오천 원권 6 장, 일천 원권 3 장, 문화 상품권 만원권 2 장, 싱 가 폴 달러 2 달러 1 장, 50위 안화 1 장, 20위 안화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및 출소 일자 등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위 범행 전력에 나타난 범행 수법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상습 절도죄로 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치려 다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으면서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