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8 2020노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