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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5 2019고단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20:20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소속 경사 D과 순경 E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죄인이냐 , 무슨 죄를 지었냐 개새끼야, 똥이나 먹어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E의 손목을 툭툭 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D에게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중국에서 왔다, 개새끼들이, 좆같은 새끼들이, 쪼그만 새끼들이 처벌해라, 개새끼들이 좆같은 새끼들이, 네가 한국 경찰이야 네가 아버지가 있냐 "라고 하며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