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96』 피고인은 2016. 4. 14.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 불금 800만 원을 주면 위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197』
1. 피고인은 2016. 4. 9.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선 불금 5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주점에서도 일을 하겠다고
하고 선 불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J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2.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상호 불상 농협에서 피해자 K에게 “ 선 불금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5개월 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주점에서도 일을 하겠다고
하고 선 불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9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