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739 | 법인 | 2002-09-19
서이46012-11739 (2002.09.19)
법인
법인이 2001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유사사례 질의회신 서이46012-10637(2002. 3. 27)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0637, 2002.3.27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1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사는 여성용 가방을 제조하여 대형할인점에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나. 당사는 1998년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매입내역을 인정받지 못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전액을 회수하여 2001.12.5.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 입금을 하고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본사는 2002.3월 사업장 이전과 중국에 현지법인 설립업무로 인하여 수정신고가 지연되어 하지 못하던 중 2002.8.9.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발부받고 납부하였습니다.
라. 세무서에서는 상기 자료에 대한 경정을 하면서 공급대가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당사는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대표이사가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유보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인의 이익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4-4-17의2 …32【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 제26조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 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2001.11.1. 삭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① 삭 제 (1993. 12. 31)
② 법 제49조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199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637, 2002. 03. 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1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