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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68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8. 1.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6.부터 2016. 4. 20.까지 피고로부터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피고가 요청하는 장소에 에어컨 668대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577대 설치대금 220,250,000원, 2016. 1. 1.부터 2016. 4. 20.까지 91대 설치대금 50,800,000원 합계 271,0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2015. 1. 16.경부터 2016. 4. 20.까지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283,82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26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8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아니라 피고와의 단가 조정과정을 거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4,740,000원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1, 2, 4, 5호증(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갑 제2, 4호증의 내용은 갑 제1호증의 해당부분 내용과 같다. 피고는 자신이 보낸 갑 제2, 4호증은 청구금액을 기재한 것일 뿐 원고의 공사대금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갑 제2호증에 기재된 설치대금을 거의 그대로 입금하여 주었다.), 을 제7,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 1. 16.부터 2015. 12. 31.까지 243,290,000원 상당의, 2016. 1. 1.부터 2016. 4. 20.까지 40,530,000원 원고는 갑 제1호증의 2016. 3. 28.자 아크로비스타 설치대금 ‘391만 원’을 을 제25호증에 따라 ‘351만 원’으로 수정하는 취지의 2016.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감축하였고, 갑 제2호증의 2016년 공사대금 40,930,000원을 40,530...